2013년 해외규격인증사업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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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10월까지 지원했던 해외규격인증 사업은 자금소진으로 인하여 8월(4차)로 마감되었고, 
2013년 해외규격인증추가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2013년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선정업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은 업체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에 한하여 선정받으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오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시기 :
| 구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4차 사업 | 5차 사업 | 
| 신청·접수 | ’13.10.8∼11.7 | 12.1∼12.31 | 2.1∼2.28 | 4.1∼4.30 | 6.1∼6.30 | 
| 평가·선정 | 11.8∼11.22 | ’14.1.1∼1.20 | 3.1∼3.20 | 5.1∼5.20 | 7.1∼7.20 | 
| 협약체결 | 11.25∼11.30 | 1.21∼1.31 | 3.21∼3.31 | 5.21∼5.31 | 7.21∼7.31 | 
2.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 고부가가치·고비용 해외규격인증 | 3,000 만원 이상 고가, 고부가가치 인증 | 
|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 지원 | 미국, 일본, 유럽(EU)을 제외한 모든 국가 | 
|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 발굴 지원 | 미국, 일본, 유럽(EU) 국가 인증(1차에 한함) | 
| 인증갱신지원 | 182개 규격인증의 갱신 | 
|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 중진공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선정기업 | 
|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중 해외조달 유망선정기업 | 
| 해외조달 진출지원(선택옵션) | 강제성/글로벌인증분야,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3. 우선선정대상
1)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2)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3)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해외대형유통망 진출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4) 조달청 PQ-100선정기업(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에 한함)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의한 소기업(인증갱신지원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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