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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생활화학 가정용품(방향제) 변경사항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5-04-02
  • 조회9,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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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알엘 인증담당자입니다.

방향제가 기존 KC인증에서 화평법에 의거 새롭게 시험을 해야합니다.

이미 공지사항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비용도 늘어났으며 시험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최종 고시가 3월 31일에 나왔기에 국가기관도 방향제에 관한 시험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바뀐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KC인증 받으신 분은 15년 9월 30일까지 재시험을 받으셔야 합니다.

    KC인증이 없으신 분은 화평법에 근거한 시험을 진행하셔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 기존 KC인증 받으신 분은 비용이 신규비용보다 저렴합니다.

           1년간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6개월 밖에 안 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배합비율에 대한 제출사항이 다소 완화

    -> 주 성분은 범위로 표시해도 무방하며, 향료에 대한 비율만 기재하면 됨.

3. 이전에 액체타입은 스프레이형 / 디퓨져 타입으로 세분화

4. 스프레이 / 향초 타입 제품의 시험 강화

    시험검사 규격이 액체타입이나 석고방향제 같은 타입에 비해  많이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포장은 에틸알콜성분을 사용하는 제품(디퓨져)은 해당이 없다고 최종확인 했습니다.


우선 바로 진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과 거의 동일)

1. 향은 여러가지를 사용하시더라도 한 가지만 받으시면 됩니다.(재료가 변경되면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인증기간 약 1달 정도 예상이 되나 아직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3. 필요자료

1) 사업자등록증

2) 재료와 향료의 MSDS (재료 구입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샘플 3개 50g/mL 이상

    -> 보내주신 MSDS와 동일한 재료로 만드셔야 합니다

    -> 동일한 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며, 판매할 때와 동일하게

        (라벨, 스티커 부착, 케이스 포함) 주셔야 합니다.

4) 케이알엘 신청서(자료실 참조)

5) 재료와 향료의 비율

6) 제품의 용량(용기를 뺀 내용물의 중량 및 용량)

-> 고체는 g으로, 액체는 mL로 표기

위 사항만 알려주시면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대행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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