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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 표시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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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18-08-09
  • 조회5,7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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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고시 개정 및 시행(‘17.12.5.)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수출입 및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5,「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3조 [별표5] (2017.12.5일 시행)

 ㅇ 표시시기

  - 국내 제조제품 : 출고 전
  - 수입제품 : 통관 전

 ㅇ 표시방법


□ 공항 등 세관에서는 관세법에 의거 통관 전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KC인증 표시의무 위반 : 전파법에 따라 개선·시정·반송 또는 폐기 등을 명하거나 과태료 처분(전파법 제90조제5의3호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

   ※ 관세법 제226조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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